민영주택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건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공급하는 주택.
각 개별 건설사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이름으로 분양 홍보하고 아파트 네이밍에도 사용됨.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청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신청 불가.
공공분양주택
정부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지방자치/LH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고 있음.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가능.
기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20~30년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소유권을 공유,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형태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 신혼희망타운: 단지 전체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공급되는 특화형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및 의려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 등 최저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50년이상/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1~4분위) 서민에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대략 24~25평) 이하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하는 형태
-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대학생 등에게는 6년, 고령자에게는 20년 임대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상기의 3가지 임대 유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순화된 방법으로 선정,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전용면적 60~85 제곱미터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
통합공공임대주택?
- 우선공급 대상(60%): 국가유공자(5%), 다자녀(4%), 장애인(5%), 비주택 거주자(5%), 기초생활수급자(9%), 청년(11%), 신혼부부/한부모(7%), 고령자(10%) 등
- 우선공급 선정방법: 배점(가점)형태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
- 일반공급 (40%):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선정방법: 추첨
- 공통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인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 장기일반 민간임대 로 구분함.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급의 출자, 공공택지 공급 등 공적인 지원을 통해 공급되므로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5% ~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10년 이상 임대 조건임.
- 장기일반 민간임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입주자 선정 및 초기임대료 결정 가능. 단 10년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은 5%이내로 제한됨.
---
작성자 스스로 조사하고 작성한 내용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된 정보는 무단으로 배포/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로 부탁합니다.
공감(하트)을 눌러주세요! 정보 공유에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기본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층간소음, 해결책은 없을까? (3) | 2024.12.06 |
---|---|
[청약] 청약통장 및 청약홈 알아보기 (0) | 2023.11.25 |
건축물대장 발급/조회,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0)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