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갱신 등을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관련 기본 안내 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발췌 한 것입니다. 신분증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재발급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재발급은 신청 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어 기존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접수비 환불)는불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지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23:50 ~ 24:00에는 재발급 신청 및 결제가 불가합니다.3. 재발급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 날짜를 수령 희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