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지식

[인테리어] 단열재 관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고시

real-blog 2023. 7.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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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파트 인테리어 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일반인으로서 단열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인테리어 사업자나 또는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알면 좋을 법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부분 발췌함)

 

상세한 내용은 상기 제목의 고시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과 이후부터는 단열재 관련하여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를 읽어보면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구성과 문장 구성으로 인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결론은 단열재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인데, 중요한점은 냉방/난방 모두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단열재 (아이소핑크) - 벽산 홈페이지

 

 

예를들어 단열이 잘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한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돌려도 집안이 실외처럼 한기가 느껴진다던가(심지어 자신의 입김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벽 구석에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오래전에 수립한 단열 기준으로 인해 단순히 얇은 스티로폼을 밀착 부착 없이 벽 틈 사이에 대충 끼워 넣었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남은 건축자재 또는 쓰레기를 넣어서 단열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인테리어 카페에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주택의 인테리어 후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단열재 자체가 재질이나 규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많이 미흡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강화된 최신의 단열 기준에 맞춰서 (또는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에서) 설계하긴 하나, 간혹 단열재의 올바른 시공이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신의 단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열재의 단가도 천차 만별이라 시행/시공사에서는 대규모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최고급 단열재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인건비나 자재비 모두가 상승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신의 단열기준, 법규, 제품 특성을 이해하고나면 내 집 인테리어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열재는 한번 시공하고 나면 재시공이 용이 하지 않으므로 (목상, 석고, 벽지 등으로 이미 마감된 상태므로)  인테리어진행 초기에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게 중요 합니다.

 

 

다음 글부터 본격적으로 단열재의 종류, 지역별 권장 시공 두께, 시공 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경험, 카페 게시물 및 유튜브 자료를 통해 얻은 지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한 단열재 선정 기준

https://real-blog.tistory.com/7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한 단열재 선정 기준

본 내용은 아파트 인테리어 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일반인으로서 단열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인테리어 사업자나 또는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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